퇴직소득세 계산기

퇴직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소득세와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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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소득세 계산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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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소득세 계산기란?

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금에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. 근속연수와 퇴직금을 입력하면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세후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퇴직소득세 계산 방법

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소득세와 다른 특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,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.

퇴직소득공제율 (2025년 기준)

  • 5년 이하: 퇴직금의 80% 공제
  • 5년 초과 10년 이하: 5년분의 80% + 초과분의 60% 공제
  • 10년 초과 20년 이하: 5년분의 80% + 5년분의 60% + 초과분의 40% 공제
  • 20년 초과: 5년분의 80% + 5년분의 60% + 10년분의 40% + 초과분의 20% 공제
  • 최대 공제액: 2억원

퇴직소득세 세율 (2025년 기준)

과세표준(퇴직금 - 퇴직소득공제)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:

  • 1,200만원 이하: 6%
  •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: 720,000원 + (과세표준 - 1,200만원) × 15%
  •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: 5,820,000원 + (과세표준 - 4,600만원) × 24%
  • 8,800만원 초과 1억 5,000만원 이하: 15,900,000원 + (과세표준 - 8,800만원) × 35%
  • 1억 5,000만원 초과: 37,600,000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

지방소득세

퇴직소득세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. 총 세금 = 퇴직소득세 + 지방소득세입니다.

예시 계산

사례 1: 근속 3년, 퇴직금 3,000만원

  • 퇴직소득공제: 3,000만원 × 80% = 2,400만원
  • 과세표준: 3,000만원 - 2,400만원 = 600만원
  • 퇴직소득세: 600만원 × 6% = 36만원
  • 지방소득세: 36만원 × 10% = 3.6만원
  • 총 세금: 39.6만원
  • 세후 퇴직금: 3,000만원 - 39.6만원 = 2,960.4만원

사례 2: 근속 15년, 퇴직금 1억원

  • 월급: 1억원 ÷ 15년 = 약 666.7만원
  • 5년분: 666.7만원 × 5 = 3,333.5만원 (공제 80% = 2,666.8만원)
  • 다음 5년분: 666.7만원 × 5 = 3,333.5만원 (공제 60% = 2,000.1만원)
  • 나머지 5년분: 666.7만원 × 5 = 3,333만원 (공제 40% = 1,333.2만원)
  • 퇴직소득공제: 2,666.8 + 2,000.1 + 1,333.2 = 약 6,000만원
  • 과세표준: 1억원 - 6,000만원 = 4,000만원
  • 퇴직소득세: 720,000원 + (4,000만원 - 1,200만원) × 15% = 492만원
  • 지방소득세: 492만원 × 10% = 49.2만원
  • 총 세금: 541.2만원
  • 세후 퇴직금: 1억원 - 541.2만원 = 9,458.8만원

주의사항

  •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.
  •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.
  •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퇴직소득공제는 최대 2억원까지 제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