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근속연수와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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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란?
퇴직금 계산기는 근속연수와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.
퇴직금 계산 방법
- 퇴직금 = 평균임금(월급) × 근속연수 (년)
- 1년 근속 시 월급 1개월분, 2년 근속 시 월급 2개월분을 받습니다.
-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급(연봉 ÷ 12)으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.
-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.
- 근속연수는 년과 개월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
퇴직소득세 계산 (2025년 기준)
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:
- 5년 이하: 퇴직금의 80% 공제
- 5년 초과 10년 이하: 5년분의 80% + 초과분의 60% 공제
- 10년 초과 20년 이하: 5년분의 80% + 5년분의 60% + 초과분의 40% 공제
- 20년 초과: 5년분의 80% + 5년분의 60% + 10년분의 40% + 초과분의 20% 공제
- 최대 공제액: 2억원
퇴직소득세 세율 (2025년 기준)
- 1,200만원 이하: 6%
-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: 720,000원 + (과세표준 - 1,200만원) × 15%
-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: 5,820,000원 + (과세표준 - 4,600만원) × 24%
- 8,800만원 초과 1억 5,000만원 이하: 15,900,000원 + (과세표준 - 8,800만원) × 35%
- 1억 5,000만원 초과: 37,600,000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
지방소득세
퇴직소득세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.
주의사항
-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(연봉 ÷ 12).
-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-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.
- 1년 미만 근속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