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계산기 (2025년 기준)
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합니다.
⚠️ 이 계산기는 기본 세율 기준입니다.
실제 세율은 지역(조정대상지역 여부), 면적, 용도, 감면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고·납부 전에는 반드시 해당 시·군·구청의 취득세율표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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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계산기란?
취득세 계산기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. 부동산 가격, 종류,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계산 공식
취득세 = 취득가액 ×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= 취득세 × 10% 총 취득세 = 취득세 + 지방교육세
⚖️ 취득세 세율표 (2025년 기준)
| 구분 | 기본 취득세율 | 지방교육세율 | 합계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1가구 1주택 (공시가격 1억 이하) | 1% | 0.1% | 1.1% | 특례세율, 요건 충족 시 적용 |
| 1가구 1주택 (1억 초과~12억 이하) | 2% | 0.2% | 2.2% | 일반 세율 |
| 고가 주택 (12억 초과) | 3% | 0.3% | 3.3% | |
| 2주택 (일반지역) | 4% | 0.4% | 4.4% | |
| 2주택 (조정대상지역) | 8% | 0.8% | 8.8% | 중과세 |
|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(조정지역) | 12% | 1.2% | 13.2% | 최중과세 |
| 토지 (주택부지 포함) | 4% | 0.4% | 4.4% | |
| 상업용 부동산 (상가, 오피스텔 등) | 4% | 0.4% | 4.4% |
📘 참고 및 유의사항
⚠️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
실제 세율은 취득 부동산의 용도, 면적, 지역(조정대상지역 여부)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1가구 1주택 특례(1.1%)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세대 전원이 국내 1주택만 보유
-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
-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
- 생애최초 주택구입, 신축주택, 다자녀가구 등은 감면 규정에 따라 추가 세율 인하 가능
- 법인 명의 주택 취득 시 기본적으로 중과세율(최대 12%)이 적용됩니다.
- 지방교육세는 항상 취득세의 10%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- 세법 개정 또는 지방세 조례 변경 시 실제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지정 기준을 따릅니다.
- 실제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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