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계산기

근로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 기준 종합소득세 계산기입니다. 총소득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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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계산기란?

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 기준 종합소득세 계산기입니다.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.

참고: "종합소득세"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할 때 쓰이는 개념입니다.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사용합니다.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.

근로소득자 기준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

  1. 근로소득공제: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. (근로소득자만 해당)
  2. 근로소득금액: 총소득 - 근로소득공제
  3. 인적공제: 기본공제 + 부양가족공제 + 자녀공제
  4. 과세표준: 근로소득금액 - 인적공제
  5. 종합소득세: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
  6. 지방소득세: 종합소득세의 10%

근로소득공제율 (2025년 기준)

  • 500만원 이하: 총소득의 70%
  • 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: 350만원 + (총소득 - 500만원) × 40%
  • 1,5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: 750만원 + (총소득 - 1,500만원) × 15%
  • 3,0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: 975만원 + (총소득 - 3,000만원) × 5%
  • 4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: 1,050만원 + (총소득 - 4,500만원) × 2%
  • 7,000만원 초과: 1,550만원 + (총소득 - 7,000만원) × 1%

인적공제 (2025년 기준)

  • 기본공제: 본인 150만원
  • 부양가족공제: 본인 제외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
  • 자녀공제: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0만원

종합소득세 세율 (2025년 기준)

  • 1,200만원 이하: 6%
  •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: 72만원 + (과세표준 - 1,200만원) × 15%
  •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: 582만원 + (과세표준 - 4,600만원) × 24%
  • 8,800만원 초과 1억 5,000만원 이하: 1,590만원 + (과세표준 - 8,800만원) × 35%
  • 1억 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: 3,76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
  •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: 9,460만원 + (과세표준 - 3억원) × 40%
  •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: 17,460만원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42%
  • 10억원 초과: 38,460만원 + (과세표준 - 10억원) × 45%

예시 계산

사례 1: 총소득 3,000만원, 부양가족 2명 (본인 포함), 자녀 0명

  • 근로소득공제: 750만원 + (3,000만원 - 1,500만원) × 15% = 975만원
  • 근로소득금액: 3,000만원 - 975만원 = 2,025만원
  • 인적공제: 150만원 (본인) + 150만원 (부양가족 1명) = 300만원
  • 과세표준: 2,025만원 - 300만원 = 1,725만원
  • 종합소득세: 72만원 + (1,725만원 - 1,200만원) × 15% = 150.75만원
  • 지방소득세: 150.75만원 × 10% = 15.075만원
  • 총 세금: 165.825만원
  • 세후 소득: 3,000만원 - 165.825만원 = 2,834.175만원

주의사항

  •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 기준입니다.
  •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.
  •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정확히 계산됩니다.
  •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사업소득이나 이자·배당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며, 이 계산기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.
  •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개념이지만,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.